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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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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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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노인학대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하여 양정 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로 재징계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4.0
2276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4.0
227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2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2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6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3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9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5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전보한 직후 다시 해고한 사건에서 전보 및 해고 모두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5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건의 징계 중 1건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8.0
227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8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68근로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고 상세주소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1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2025. 02. 27.0
22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08보직해임을 징계로 볼 수 없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9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0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1○○○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27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2025. 02. 27.0
22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