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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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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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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1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2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2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5임원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고소득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계약 체결 경위, 임원계약서, 취업규칙, 다른 임원들의 재계약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24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2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74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240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9임금협약의 근속연수 승급에 관한 내용 중 만근기준은 실제 임용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2025. 01. 22.0
22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1사용자는 근로자1, 3, 4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9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2025. 01. 22.0
22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22.0
22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0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9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8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