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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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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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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4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및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9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1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0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2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7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2025. 01. 06.0
22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24회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 폐지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사업의 불투명 또는 불가능)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1식당 조리원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 절차를 언급한 사실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9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점수가 저조한 점, 면담기록부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에 부합하는 점, 수습평가가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9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1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06.0
222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3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0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2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4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7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