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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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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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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9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초과하여 징계를 집행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고 양정 또한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4.0
262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1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4.0
26291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1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 분리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된 것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4.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2026. 4.…2026. 05. 13.0
26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6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7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13.0
26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5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가 적법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2개의 징계사유에 비해 3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7부적절한 업무수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 해고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단기 대체복무 인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점, 재교육·직무 재배치 등의 개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7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41전직과 직급 강등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3.0
2628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6노동조합별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근로조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 이익 대표 적절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은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2026. 05. 12.0
2628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2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위 계약에 근거한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점, 그 결과 임금체계 및 수준…2026. 05. 12.0
262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44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9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5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53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들의 사유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초심 의결에 비하여 가중하여 재심 징계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2.0
2627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9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2026. 05.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