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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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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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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0기각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2023. 12. 26.0
19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8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8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94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90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4‘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8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3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0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1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023. 12. 26.0
18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7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26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2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2. 26.0
18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2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8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9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