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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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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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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9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5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9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0
18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8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0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7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7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0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4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8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3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0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0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0
18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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