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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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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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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6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존재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1해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3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9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4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1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8. 08.0
17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8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06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8. 07.0
17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6사용자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9초심 유지 (초심: 인정)2023. 08. 07.0
17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8. 07.0
177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7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2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7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이 강등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6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72022. 7. 1. 자 인사발령의 경우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3. 5. 2. 자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8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7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
17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