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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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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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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2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6.0
17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2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의 지시 여부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8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3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처분 공고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4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으며, 그 밖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9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9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직위해제, 감봉 및 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1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6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5.0
1758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2023. 07. 24.0
175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7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2023. 07. 24.0
17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2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7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7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8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7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75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