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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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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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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6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2사용자가 2025. 11. 1. 행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8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17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2근로관계가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2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내부 조사결과 외에 객관적 조사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징계로 판단한 사례.2026. 01. 16.0
25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9정부 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조기폐광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0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6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5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18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6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12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은 수시인사 시에만 적용되며, 고객사의 공사 물량 축소에 의한 인사이동은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해석한 사례2026. 01. 15.0
25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9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1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4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4(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중 2025. 6. 27. 행위뿐이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4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6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2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
256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