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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1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4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4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4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6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15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6. 01. 07.
0
25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10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
2026. 01. 07.
0
25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4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4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4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55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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