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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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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근로계약 관계는 일용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 10. 21.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음으로 당연퇴직으로 판정한 사례2022. 04. 21.0
14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8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1.0
144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4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는 근무평정 결과 등에 따른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4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4. 19.0
144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1근로계약 기간을 공사현장의 종료일까지 정하여 구두로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2‘감봉 6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3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종합건설면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
14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4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도 없어 견책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