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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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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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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66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13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18.0
266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2근로자에 대한 2025년 인사평가 및 근로자의 실질적 업무(결재권) 배제 행위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2명령휴직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명령휴직은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명령휴직과 정직처분의 성격과 목적 및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1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0경고는 그 밖의 징벌로 판단되고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7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6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9등기이사이자, 정관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임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7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면보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에 사용자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35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3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72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2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2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
26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22해고의 절차는 준수하였으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