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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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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0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7일부인정 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57인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02근로자의 명함에 대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3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
12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9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적용 대상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06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67두 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56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사용자2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89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2.0
12108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용차 업무 종사자를 특수고용직으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없는 자 7명과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2021. 03. 11.0
12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11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 03. 11.0
121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1.0
12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1.0
12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1.0
121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