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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3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6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2025. 12. 17.
0
25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25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25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25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0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253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12. 17.
0
25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900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연월차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2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2
장애인 학대, 방임,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6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0
고용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6.
0
253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90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기각’ 의결한 사례
2025. 12. 15.
0
25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7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업체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거나, 근태를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2025. 12. 15.
0
25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3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41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4
[2025. 12. 26. 판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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