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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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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1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5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12. 08.0
25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0근로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08.0
252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2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9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8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76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2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4본사와 지점을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으며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025. 12. 05.0
25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4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7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9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0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9전직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1‘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520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2재심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 12. 04.0
2519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5①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인사 및 보수 등 동일한 사규 적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도서지역 발전직군의…2025. 12. 04.0
25198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5.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