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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9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의귀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5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2
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9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3
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4.
0
89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3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2019. 06. 13.
0
89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0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1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9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8
근로자가 부적절한 고객응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8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8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7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규 공채에 응모하여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했음에도 합격 취소된 것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3.
0
8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7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 06. 12.
0
8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2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2.
0
88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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