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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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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명령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 규정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5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은 독자적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일 뿐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3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7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1.0
85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 판정한 사례2019. 04. 10.0
85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85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근로자가 병원 외래 준비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854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6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85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8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8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7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3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4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85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8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