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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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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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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56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7근로자가 2회에 걸쳐 각 100여 개, 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10분 이상의 조착 2회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05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승진취소)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9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06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주임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인학대, 원장에 대한 하극상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94근로계약서의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듀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7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9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76징계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1.0
822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50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5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3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행위와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67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6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08.0
8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2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03본채용 거절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6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인정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2. 08.0
8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77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