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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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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2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56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7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각 100여 개, 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10분 이상의 조착 2회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05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승진취소)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9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06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주임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인학대, 원장에 대한 하극상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94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듀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7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76
징계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1.
0
822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50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5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3
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행위와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7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6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2. 08.
0
8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03
본채용 거절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6
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인정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8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77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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