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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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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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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91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8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2019. 01. 03.0
7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5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2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99기각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0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3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97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03창원지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고 거리도 멀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6징계해고 여부2019. 01. 03.0
7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4면접 합격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1. 03.0
7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74근로관계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9초심유지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3.0
7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84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81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92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이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91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