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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1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8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2019. 01. 03.
0
7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5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9
기각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3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7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3
창원지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고 거리도 멀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6
징계해고 여부
2019. 01. 03.
0
7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4
면접 합격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1. 03.
0
79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4
근로관계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9
초심유지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0
7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4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2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1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2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이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1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0
79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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