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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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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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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8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60점)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39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7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1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8. 12. 26.0
7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7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4당사자가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20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2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3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에 있어 각 현장에 게시요청 문서 발송, 공고문 사진 게시 등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면 전체…2018. 12. 24.0
7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9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38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9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10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3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단체채팅방에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도하고, 정직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강등과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37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72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8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6SNS에 글을 게시하여 받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4.0
78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80사용자는 201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한 후 역수상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2018. 12. 21.0
78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5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