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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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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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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7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0기밀유지 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8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4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85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3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5징계사유1, 2, 4와 징계사유3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4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5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9당사자의 사직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48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2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