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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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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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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 정규직 심의절차 미응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9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을 배제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5.0
401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공사가 완료되어 복귀할 현장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5.0
40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택관리회사(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5.0
401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징계 전력 등이 없는 근로자는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5.0
401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5.0
4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8인사담당자에 대한 폭언 등을 행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인사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7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17. 04. 04.0
40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1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0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0. 2.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같은 달 27일 해제 통보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4. 04.0
400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04.0
40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3.0
40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4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03.0
39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6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3.0
39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3.0
39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3.0
3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