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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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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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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4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2. 16.0
3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8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이 없고, 직원과 협의를 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38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27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38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2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로 인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3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5해고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3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2. 16.0
3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7동료 근로자에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03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성실한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0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7. 02. 15.0
3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6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9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7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3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34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1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38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01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2초심취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7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99근로자가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