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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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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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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35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7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3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96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35
동료교수의 표절에 대한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72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25
별정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15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6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6.
0
3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11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3.
0
35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5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3.
0
3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05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갈음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3.
0
3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01
사용자가 해고 이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3.
0
3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96
부하 직원을 성추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77
교육행정직 9급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3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7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6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5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3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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