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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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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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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86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7.0
3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9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7.0
34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2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7.0
3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6징계의 사유나 절차는 정당하나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유사한 사유로 연이은 감봉처분 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7.0
34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77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7.0
34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90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3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5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7업무 외 종사금지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7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4산재요양 종료 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수차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1보도 이전 뉴스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8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1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사 및 경쟁사에 허위 견적서를 요청 후 입찰 참여 및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에 반하는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2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2016. 12. 06.0
34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5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8근로자들의 해고일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6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3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6.0
34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9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