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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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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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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7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7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기존 단체협약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29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후 선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4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9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7근로자들의 해고일은 2015. 8. 21.로 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11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배치전환 한 것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8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 없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21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81재심을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12지하철 승무원으로서 상습음주, 사고유발, 동료직원 폭력 및 협박행위 등은 시민의 안전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해임의 양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10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36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2015. 12. 17.0
1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7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87인사·배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5「기간제법」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11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37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동의 없이 공제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5. 12. 17.0
17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80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17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75출근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