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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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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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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9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1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1정직 처분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다른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56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2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5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28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의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63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2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56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2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5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4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9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합의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22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