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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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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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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0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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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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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9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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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1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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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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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4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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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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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26
근로자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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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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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66
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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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2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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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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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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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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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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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9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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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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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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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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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36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의 한계가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거절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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