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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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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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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6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1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현실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0
1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9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8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2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4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4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1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6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2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이력과 유사 징계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4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0
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56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8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0
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58시용근로자 본채용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