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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9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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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1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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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0
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62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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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2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6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6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0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7. 22.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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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6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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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5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2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68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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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8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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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9
조건부 사직으로 볼 여지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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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촉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규정된 ‘3개월 평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신계약 1건 이상 미충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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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6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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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8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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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3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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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05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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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1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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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15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근로자명단을 송부하면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에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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