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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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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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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등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6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존재하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촉은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4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9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7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55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3진급누락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8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3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9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확정되었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2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56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0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4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0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4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9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