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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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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2공무직근로자들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파면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9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였고 근무 개시 후 이와 다른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6근로계약은 기간만료 및 사직서 작성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4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고,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2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0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1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3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46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99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1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사업주 선정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4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4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9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2026. 05. 28.0
241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2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41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2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5. 28.0
24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5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6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