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6업무량 변동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1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5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2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0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41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6. 05. 27.0
241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2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41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5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4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3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41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1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41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2026. 05. 22.0
241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1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7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2026. 05. 22.0
24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6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감봉2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34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7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0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8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6. 05. 22.0
240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40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0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9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