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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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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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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83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3.0
24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3.0
244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9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7. 03.0
24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행이 있으나, 업무평가 미흡 등 재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3.0
24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7시용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를 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2.0
244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2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6. 07. 02.0
244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3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7. 02.0
2444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2.0
24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2025. 9. 24.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초심 구제명령인 원직복직 명령을 금전보상액 지급명령으로 변경 판정한 사례2026. 07. 02.0
244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5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1.0
24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관리국장 직책 폐지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1.0
244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7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1.0
24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3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1.0
24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1.0
24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05변상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검토와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30.0
24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30.0
244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8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로 유효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30.0
244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5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30.0
244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44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