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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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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39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7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3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8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391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1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3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6. 04. 15.0
239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사용자가 수탁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39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2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8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며, 대기발령은 부당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1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2026. 04. 14.0
23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6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4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0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4.0
23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0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9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3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1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1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며, 그에 따른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징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8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4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8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5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