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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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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7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8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1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0
사용자가 수탁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2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8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며, 대기발령은 부당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31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6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4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1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0
23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0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0
239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0
23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0
23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1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며, 그에 따른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징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0
238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4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0
238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5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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