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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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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88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4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4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8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3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1
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023. 12. 26.
0
17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7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6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0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26.
0
17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2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9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0
171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4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게를 한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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