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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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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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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0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9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6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5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6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1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6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0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9경고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선언적 의미의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2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20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8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08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0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2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