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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6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9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4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2
정식채용 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이고,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2. 06.
0
236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20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0
236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5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5.
0
236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1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5.
0
23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8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원직복직에 갈음한 명예?권리 회복 및 피해보상 등’ 부분은 재심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5.
0
236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0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시용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5.
0
23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6
상품 무단 반출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25년간 무단 반출 전력이 없고, 무단 반출 2개의 상품 금액이 56,500원이며, 무단 반출 전후 정상 참작할 사정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일률적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2026. 02. 04.
0
236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5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75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43
수습근로자 해당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2026. 02. 04.
0
23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1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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