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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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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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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4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3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3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4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3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3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3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4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4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4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1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2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3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7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6. 01. 07.
0
23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4
근로자의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불성실한 직무수행, 소속기관 피해 및 명예훼손)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7.
0
23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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