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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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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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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4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4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8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0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4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4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4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1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3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7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6. 01. 07.0
23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4근로자의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불성실한 직무수행, 소속기관 피해 및 명예훼손)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3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