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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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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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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3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83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1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2근로자에 대한 2025년 인사평가 및 근로자의 실질적 업무(결재권) 배제 행위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2명령휴직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명령휴직은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명령휴직과 정직처분의 성격과 목적 및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1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0경고는 그 밖의 징벌로 판단되고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7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6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9등기이사이자, 정관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임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435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7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면보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에 사용자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