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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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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3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4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3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7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23.
0
2323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2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3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07
사용자가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7
재심을 다투는 과정에서 취하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불문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3
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9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12. 22.
0
23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2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6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6
초심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누락된 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0
232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8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12. 22.
0
232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4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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