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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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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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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4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7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23.0
232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2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7사용자가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5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7재심을 다투는 과정에서 취하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불문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3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9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12. 22.0
23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6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6초심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누락된 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8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12. 22.0
232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4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