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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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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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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6초심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누락된 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8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12. 22.0
232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4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8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6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22.0
232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8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2사직원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불공정한 계약 만료 통보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22.0
23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3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3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2.0
23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승인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6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3근로자의 해고예고통보서상 해고사유는 ‘경비업무 부적합(불성실)’으로 그 기준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0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2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3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25. 12. 19.0
232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6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2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54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25. 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