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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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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1.0
58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1.0
5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2018. 05. 30.0
58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9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7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7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9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8마트사업단장이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직영 매장을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0.0
58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5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8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8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4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4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5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8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3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9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9.0
5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9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58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1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수습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