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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7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26.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명이고, 이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신청 외…
2017. 12. 26.
0
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8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17. 12. 22.
0
2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9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2. 22.
0
19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2017. 12. 21.
0
1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9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17. 12. 04.
0
1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3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2017. 12. 04.
0
1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8
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17. 11. 21.
0
1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신청…
2017. 11. 09.
0
19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7
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017. 11. 01.
0
1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8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2017. 09. 25.
0
1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55
노동조합이 2017. 9. 6. 교섭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2017. 09. 18.
0
1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5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09. 18.
0
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1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2017. 09. 08.
0
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2017. 08. 21.
0
1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1
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2017. 08. 07.
0
1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9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사 근로자들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들 소속인 것도 확인된 점,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2017. 07. 27.
0
1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2017. 07. 19.
0
1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017.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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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2017.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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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6
㈜케이지트레이딩과 사용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케이지트레이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케이지트레이딩과…
201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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