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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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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26.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명이고, 이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신청 외…2017. 12. 26.0
20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8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2017. 12. 22.0
20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9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2017. 12. 22.0
19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2017. 12. 21.0
198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9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2017. 12. 04.0
19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3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2017. 12. 04.0
19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8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2017. 11. 21.0
195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신청…2017. 11. 09.0
19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7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2017. 11. 01.0
19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8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2017. 09. 25.0
19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5노동조합이 2017. 9. 6. 교섭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2017. 09. 18.0
19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5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2017. 09. 18.0
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09. 08.0
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2017. 08. 21.0
188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1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2017. 08. 07.0
18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9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사 근로자들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들 소속인 것도 확인된 점,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2017. 07. 27.0
186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2017. 07. 19.0
185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7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2017. 07. 10.0
18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2017. 07. 06.0
18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6㈜케이지트레이딩과 사용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케이지트레이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케이지트레이딩과…2017. 07.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