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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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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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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3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96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35동료교수의 표절에 대한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2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25별정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15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6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6.0
4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2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이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1의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노조법 시행령…2016. 12. 23.0
4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1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3.0
43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5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3.0
4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5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갈음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3.0
4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1사용자가 해고 이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3.0
4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96부하 직원을 성추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77교육행정직 9급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3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6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5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3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