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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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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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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0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5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른 점,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다른 직종들을 조직…2016. 12. 05.0
42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9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696회의 경위서 작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강격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74당사자 적격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거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68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직 1월로 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9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1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5.0
4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4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5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0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6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7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무단 휴가 사용, 청소업무 소홀, 안전모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6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2.0
4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62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1.0
4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5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1.0
4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5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1.0
4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73사용자의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1.0
4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4근로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3해고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56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