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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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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2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5
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른 점,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다른 직종들을 조직…
2016. 12. 05.
0
42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9
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69
6회의 경위서 작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강격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74
당사자 적격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거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68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직 1월로 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9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1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5.
0
4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4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0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6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7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무단 휴가 사용, 청소업무 소홀, 안전모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6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2.
0
41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62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1.
0
4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5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1.
0
4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5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1.
0
4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73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1.
0
4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4
근로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30.
0
4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3
해고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30.
0
4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5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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