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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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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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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0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16.0
244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9기각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감봉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15.0
244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42직장 내에서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4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조직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9급수센터별 검침원 1인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전보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충 신청을 받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62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5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과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
244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0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37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2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8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2025. 09. 12.0
24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28관련 법령상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5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
244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1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