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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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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7.
0
2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7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4.
0
2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7
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인사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3.
0
21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1.
0
2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의 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0.
0
21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1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6.
0
21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5.
0
21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6
직권면직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5. 07. 10.
0
2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0.
0
2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1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7.
0
21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6.
0
2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
트위터 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2.
0
21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2.
0
2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5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6. 30.
0
2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5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턴평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 훼손 및 직장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9.
0
21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5.
0
21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9
제보된 비위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해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3.
0
2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3.
0
2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1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자를 승계하는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이며, 사용자2의 재심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5. 06. 16.
0
2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7
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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