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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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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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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00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6. 09.0
2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10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6. 05.0
210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5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가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6. 05.0
21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84법원에서의 거짓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6. 04.0
21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숙박업소에서 세탁업무를 담당한 자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인정한 사례2015. 06. 03.0
2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8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6. 02.0
20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례2015. 06. 01.0
20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15. 05. 29.0
2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6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26.0
2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64가족할인 승차증 사용한도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26.0
2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1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21.0
2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08가해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대기는 징계(승무정지)가 아니고,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19.0
209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9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와 관련한 출석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19.0
209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1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소홀, 감사 수감태도 불량 등 3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전보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15.0
20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평가규정을 위반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13.0
20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2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근로자들과의 불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5. 11.0
208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 무단결근 2시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07.0
20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2015. 05. 07.0
20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감사를 방해한 듯한 행동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고, 상급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5. 06.0
20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03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2015. 05.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