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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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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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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7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각하판정하고, 중식대보조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금품은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9. 24.0
2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36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9. 23.0
20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65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구제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9. 02.0
20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89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8. 29.0
20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54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2회 배차결행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8. 22.0
201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4. 08. 12.0
20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97해고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결과(양정과다)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4. 07. 17.0
20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66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7. 14.0
20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8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4. 07. 11.0
200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2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선결조건이므로, 단지 규정상 차별이 존재한다하여 차별시정을 인정할 수 없어 ‘차별 없음’으로 판정한 사례2014. 07. 09.0
2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203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업무복귀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6. 26.0
2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204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6. 26.0
2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193사용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았고, 입찰조건에 고용승계가 들어있지 않은 점 등에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6. 25.0
200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5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의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6. 20.0
20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71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고, 사용자의 징계 변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6. 18.0
2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532호환가능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통상해고이고,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4. 06. 09.0
2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008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2014. 06. 03.0
20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77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판결2014. 06. 03.0
19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4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4. 05. 30.0
19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26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조기출발, 노선결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26.0